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1. 다.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판시

1. 다.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1. 다.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4698 판결) 과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1. 다.

(1) 죄 (2016. 11. 경 범행) 상호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