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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06:50 경 파주시 H 아파트 5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BC에 있는 ‘B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07:40 경 경기 파주시 BF에 있는 ‘BD’ 카페 앞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B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G 운전의 BH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B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BJ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 (BK )를 구두로 진술하면서 L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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