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3. 7.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4. 7. 29.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던 사람이다.
가. 위 피고인은 2013. 11. 3. 13:48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숭미 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D 소유의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4. 4. 12. 10:49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장월 교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인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4. 5. 5. 14:46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처남인 I 소유의 J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A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 도봉 경찰서 K 소속 경찰인 L으로부터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으로 단속되자,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 (N )를 불러 주어 M 명의의 범칙금 스티커( 번호 O) 가 발부되게 함으로써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북 경찰서 K 소속 경찰인 P으로부터 ‘ 좌석 안전띠 미 착용 또는 착용의 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으로 단속되자,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 (N )를 불러 주어 M 명의의 범칙금 스티커( 번호 Q) 가 발부되게 함으로써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 노원 경찰서 K 소속 경찰인 R으로부터 ‘ 끼어들기 금지위반 ’으로 단속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