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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처벌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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