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처벌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