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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10169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1.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창틀 코킹공사를 포함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공사금액 36,3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에 종사하는 G에게 위 공사 중 창틀 코킹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H 등을 고용하여 2015. 5. 13. 창틀 코킹공사를 하였다.

다. H은 2015. 5. 13. 11:15경 달비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101호 세대의 외부 창틀에 코킹작업을 하던 중 약 3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H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고는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시작 전 달비계를 점검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용부분 창틀 코킹공사를 도급받았을 뿐 전유부분인 개별 세대의 창틀 코킹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G에게 공용부분 창틀 코킹공사를 하도급하였는바, 전유부분인 개별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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