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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나10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7. 1.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위탁관리업무를 맡아온 주택관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안양시의 감사 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합계 8,323,76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데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도 있고, 안양시 감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수수료 월 530,94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한 안양시 감사 결과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제2항, 제45조 제5항, 제47조 위반 사항(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적발되어 2017. 1.경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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