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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번호판 없는 50cc미만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28. 21:12경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35번길 삼거리 부근 도로를 광적 쪽에서 홍죽리 산업단지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공장지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 및 차량을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9세)의 다리를 충격하고 뒤이어 주차된 피해자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광적면 가납리를 경유하여 사고지점까지 3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무등록 차량(이륜차) 운행 발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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