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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7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나랑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고 부엌으로 도망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2:30경 위 E주점에서 위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랑 자러 가자, 오늘은 꼭 강간을 할 거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남, 48세)가 앉아 있던 탁자로 다가가 “담배 내놔라, 몇 살이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3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연이어 내리쳐 깨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위 E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 D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씨발 놈아, 왜 술 안줘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22:3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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