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남 거제시 C 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동생 D, 친구 E과 같이 수업을 받으며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잘 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 음부 주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10: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업어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등 뒤에 업은 다음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 14. 10: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수업을 받으러 와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3. 22: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과외 수업을 받던 피해자 G(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