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19:3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E(16세) 등과 위 ‘C호텔’ F호에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 저기 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동안 E이 카운터를 지나쳐서 지나가는데 당시 상황이 그다지 혼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운터 내부에서도 CCTV 화면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D 등이 혼숙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