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정8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05:00 경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E(21 세, 남 )에게 위 모텔 610 호실을 대여하여 청소년인 F( 여, 16세) 과 숙박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