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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6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부터 10. 13. 14:13경까지 위 B C호실에서 숙박비 35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D(남, 16세),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 H(남, 16세), I(남, 16세), J(여, 16세), K(여, 15세), L(여, 16세), M(여, 16세) 등 10명이 함께 들어가 남녀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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