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모텔에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하여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에 청소년인 E(여, 15세)과 F(34세)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01:30경 위 ‘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으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함께 방문한 F(34세)과 같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의 혼숙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E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D모텔에 들어갔는데, 자신과 E이 머문 호실에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