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7,6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사단법인 대구 B에서 경로 당일거리 창출사업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11. 21. 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재단법인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경로 당일거리 창출사업 등 보조금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경로 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 E 군청으로부터 ‘ 경로 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 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2,800여만 원을 D 명의의 F,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6. 2014년 경로 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F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 (I) 로 37,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8. 5. 2.부터 2018. 3. 6.까지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485,473,711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D 기관 운영비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 E 군청으로부터 ‘D 기관 운영비’ 보조 금 명목으로 108,085,000원을 D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F 계좌 (K) 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2. 6.부터 2017. 3.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 E 군청으로부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 금 명목으로 합계 62억 7,300여만 원을 D 명의의 F,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