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46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28.부터 2014. 12. 31.까지 ‘E 경기도 지부( 이하 ’ 경기도 지부‘ 라 한다)’ 의 지부장으로서 경기도 지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 경부터 2015. 2. 23.까지 경기도 지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경기도 지부 소속 27개 지회에 대한 총괄 관리, 지부장 보좌 및 E( 이하 ‘E’ 라 한다) 의 실무 적인 지시를 이행하고, 소속 지회에서 발생시킨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E로부터 지급 받은 수익금[ 조달, 납품 수익금을 관리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용역사업 수익금을 관리하는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보관하고 있었음] 을 경기도 지부 회원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는 ‘ 수익금[ 생략] 을 수익금지급 동의서를 근거로 경기도 지부 회원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E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경기도 지부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V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수익금은 E의 수익금지급 동의서 없이 경기도 지부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향후 필요 경비 등에 대비하여 경기도 지부에 적립하여 둘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기도 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1,000,000원을 딸 H 명의 외한은행 계좌 (I) 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2. 7.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