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3항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전 팩을 빼는 과정에서 충전 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고의로 충전 팩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고 법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
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그 미수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