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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6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4. 10.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5. 06:43경부터 같은 날 09:37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을 함으로써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치측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3.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00:00경부터 03:5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귀가조치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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