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2020. 1. 경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집행이 종료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6 항, 제 8 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2020. 2. 4. 법률 제 16923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에서는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①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또는 ②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5. 1. 22.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16. 8. 18.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