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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0 2020노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전자장치 효용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전자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 충전이 안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벌금형 병과의 누락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원심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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