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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누5411 판결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2015.03.2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3758

제목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가 이사건 제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사건 제품을 다른 업체에게 공급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5누5411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통관 및 운송관련비용 외에 AAA디

엔에이가 이 사건 제품을 CC솔라의 00 00 공장에 56,250,000원을 지급하고 외주

가공을 의뢰한 외주가공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AAA디엔에이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제품은 'Solar Water Heater Systems'로서 중국산 태양열 온수

기인데, AAA디엔에이가 외주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품명 solar

system parts cell(솔라셀) 규격 max power pma Wp250(최대출력 250와트피크를 생산

하는 태양전지를 의미한다) 수량 300박스'로서 태양광 발전 시 사용하는 태양전지인

점(을 제6호증), ㉡ AAA디엔에이가 공매로 취득한 위 태양열 온수기는 그 명칭이

'Solar Water Heater Systems'인 점에 비추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분품(parts)은 아

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디엔에이가 solar system parts와 관련된 품목을 매입한

적은 없는 점, ㉢ 주식회사 GG는 위 CC솔라의 00 00 공장을 낙찰받은 뒤, AAA디엔

에이를 상대로 그 공장부지에 있는 solar system part 300대 분의 취거를 구하

였고, AAA디엔에이는 위 물건의 소유자로서 위 소송에 응소하였으며(00지방법원

0000가단0000 사건), 그 항소심(00지방법원 0000나0000 사건)에서 'AAA디엔에이

는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solar system part 300대분을 취거하여 해당 공장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③ 원고는 00 00구 00동 270-17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 12. 27. 설립되었고, 위 소

재지 지상 공장건물 중 400㎡에 관하여 2013. 1. 9.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그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 7.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2013. 3.경

까지도 원고의 사업장에는 태양광 및 태양열 관련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 등

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④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공

급계약서'(을 제10호증의 1)의 작성일자는 원고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2. 12. 21.이고,

매매가액이 비교적 고액인 198,750,000원임에도 그 계약의 목적물이 'solar system 외'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특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

정들은 통상의 물품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⑤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AAA디엔에이를 통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이 사건 제

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도 없다).

⑥ 원고가 AAA디엔에이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공

급가액 198,7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갑 제3호증(입

금표,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및 갑 제5호증(AAA디엔에이 대표이사 000의 수표영

수 사실증명서)을 제출하면서 AAA디엔에이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출금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 중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액면

금 1,000만 원 7매)의 기재만으로는 위 1억 원이 AAA디엔에이에게 지급되었다고 단

정할 수 없고, AAA디엔에이 대표이사 000이 이 사건 제품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된 갑 제3호증 중 입금표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는 AAA디엔에이와 원고

가 모자회사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AAA산업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밥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20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7. 23.

(1심 판결과 같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3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에너지 유한회사)는 태양광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27.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유한회사 AAA디엔에이(이하 'AAA디엔에이'라고 한다)로부터 'solar system part'(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198,75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뒤, 2013. 1.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38,350원(=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19,875,000원 + 가산세 6,463,35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A디엔에이가 주식회사 CC솔라(이하CC솔라'라고 한다)에 외주가공 의뢰",한 이 사건 제품을 원고가 AAA디엔에이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 이지만(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AAA디엔에이는 2012. 9. 30. 주식회사 HHHH솔 라로부터 대금 56,500,000원인 제품(을 제5호증의 2, "solar water heater systems "100pc's 외"로 표시되어 있음)을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위 제품이 이 사건 제품(solar",system part)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취득가액의 3배를 훨씬 초과하는 198,750,000원에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인 점, AAA디엔에이는 원고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모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198,750,000원을 지급하고 AAA디엔에이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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