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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누5411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A 유한회사)는 태양광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27.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198,75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뒤, 2013. 1.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38,350원(=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19,875,000원 가산세 6,463,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외주가공 의뢰한 이 사건 제품을 원고가 C로부터 실제로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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