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산성로 방향 다리에서 피해자 E(16세), F(15세)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들고 다리 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하다, 내려가지 마라, 같이 내려가자”라고 안심시킨 후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다리 밑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꼬치 한번 빨아보자, 소원이다, 빨게 해주면 10만 원 줄게”라고 음란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각 3 ~ 4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남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은 2012. 3.경 남자 고등학생의 성기를 만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