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185]
1.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02:00~03:00경 위 사우나 소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16세)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사우나 남자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F(남,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212]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16세, 남)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수면실 밖으로 나가자 남탕 입구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챈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