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8.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E(16세), F(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30경 사이 울산 중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3번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H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노래방과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