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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8.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E(16세), F(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30경 사이 울산 중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3번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H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노래방과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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