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제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95번 자리에 D(가명, 여, 20세)가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자리인 96번 자리에 앉은 다음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성기노출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PC방 좌석 위치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엉덩이 강제추행 시간 확인 및 특정 경위), 피의자 선면사진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팔 및 다리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고인 F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