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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제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95번 자리에 D(가명, 여, 20세)가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자리인 96번 자리에 앉은 다음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밑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탐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성기노출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PC방 좌석 위치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엉덩이 강제추행 시간 확인 및 특정 경위), 피의자 선면사진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팔 및 다리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고인 F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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