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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서울 성북구 D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길을 걷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서울 성북구 H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위 E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F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위 G 등이 있음에도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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