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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8층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남, 15세)이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자 고등학생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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