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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17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 하에, 원고 A은 2014. 9. 15. 용인시 처인구 F, G에 있는 H에이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1.부터 2016.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14. 11. 26.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원고 C은 2015. 2. 28. I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7.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입주한 후 2014. 10. 1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에 입주한 후 2014. 11. 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7호에 입주한 후 2015. 3. 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D과, ①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12. 29.부터 2014. 12. 28.까지, ②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로 정한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위 각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취급예규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손해를 입은 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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