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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4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이 구성원으로 가입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 B의 중개 하에 수원시 권선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7. 9.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1호에 입주한 후 2015. 9.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6. 7. 7.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700만 원을 배당받은 후 2017. 2. 7.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2호를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4건,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재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5,3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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