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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3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 피고 C은 대전 서구 F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2. 8.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2. 5. 1.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206호(이하 ‘206호’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위 206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2. 5. 29.경 위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C으로부터 206호를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6. 19.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B은 2012. 5. 13.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2. 6. 13.경 피고 C에게 위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C으로부터 402호를 인도받았고, 2012. 6. 1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7. 2.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1 피고 C은 2012. 2. 10. G와 사이에, 피고 C이 G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4호 8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2. 3. 9.부터 2014.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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