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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9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D 어린이집 원장이다.

C는 2015. 9. 22. 10:12 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E(4 세, 여) 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폭행하였고, 2015. 9. 22. 10:13 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 아동 F(4 세, 남) 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폭행하였으며, 2015. 9. 30. 10:01 경 D 어린이집 내 복도에서 피해 아동 F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폭행하였고, 2015. 9. 30. 12:26 경 D 어린이집 내 복도에서 다른 아동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의 팔을 잡아끌며 씨앗 반 교실 안으로 집어던지는 폭행하였으며, 2015. 9. 30. 13:28 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G(4 세, 남) 이 잠을 자지 않고 이불로 장난친다는 이유로 이불을 빼앗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어 당기는 폭행하였고, 2015. 10. 5. 12:23 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복도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 아동 H(4 세, 여)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D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 ㆍ 감독 및 원아( 아동) 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등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 기재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속기록 (S, F, E)

1. D 어린이집 위법사실 점검결과 통보, D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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