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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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