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52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660,27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