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20가단74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