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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01618
구상금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06,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8.부터 2005. 9. 3.까지는 연 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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