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72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184,66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