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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72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184,66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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