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30 세, 여) 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 총 길이 10cm 가량) 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 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댄 다음, “ 내가 여기서 손목이라도 그으면 너랑 대화 한 두 마디 더 할 수 있겠네,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냐
진짜로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대
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민센터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표,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