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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정9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30 세, 여) 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 총 길이 10cm 가량) 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 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댄 다음, “ 내가 여기서 손목이라도 그으면 너랑 대화 한 두 마디 더 할 수 있겠네,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냐

진짜로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대

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민센터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표,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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