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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0. 29. 18:00 경 인천 중구 덕 교동 번지 불상의 움막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싼 타 페 승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10 경 위 번지 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번지 불상의 움막 내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22:00 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 항과 같은 날 22:13 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종이에 말아 져 있는 대마 3 개피( 중 량 약 0.85g )를 점퍼 오른 주머니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 각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20만 6,000원 제 1 죄( 필로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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