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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0.경 인천 서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손가락으로 찍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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