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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고단5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병원 1층 흡연구역 내에서 담배 형태로 말아놓은 대마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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