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과 피해자 D(86 세) 의 아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2. 12:25 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돈을 주었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 개새끼야, 십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 C을 향해 “ 배 떼 지를 쑤시겠다” 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CD이 식칼을 빼앗자 이번에는 과도 2 자루(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및 총길이 18.5cm, 칼날 길이 7cm )를 차례로 들고 와 피해자 CD을 향하여 “ 쑤셔,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과도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D가 꾸지람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