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6. 21. 07:15 경 구미시 C에 있는 시어머니 피해자 D( 여, 70세) 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한 다음 ‘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죽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 씽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29cm) 을 들고 자해를 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식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E 와 시아버지 F가 식칼을 빼앗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