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 징역 8월과 벌금 150,000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다만, 징역 형 집행을 마친 날은 2015. 11. 11. 이고 이후 같은 달 19. 까지는 벌금 합계 450,000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 (1 일 50,000원으로 환산한 9일 중 이미 납부한 벌금 50,000원에 상응하는 1일을 공제) 집행으로 보인다[ 내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사본 첨부), 수사보고( 처벌 받은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 범죄사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4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1차 102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5 세 )으로부터 060 음란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5.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한 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로 식탁을 내려치고, 휴대전화를 내려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 자가 벨을 누르며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친구들을 불러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84cm, 직경 3cm) 로 피해자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