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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8고단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19.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주 )E’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가 돈 벌었다고

보이는 게 없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업무 차 방문한 거래처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사무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8 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이 새끼들 아, 뭘 쳐다봐, 똑바로 해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8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5. 14:05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산대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 놈 아, 넌 뭐야, 죽여 버리기 전에 여기서 꺼져 버려 ”라고 위협하고,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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