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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0:50경부터 11:25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돈을 바닥에 던진 다음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남녀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11:3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과 위 식당의 종업원 3명,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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