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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9173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8. 15.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6 상행선 274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려다 우측 옹벽 및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면부의 후드 교환, 전면부의 프론트휀더 교환, 우측 프론트도어 판금용접, 우측 리어도어 판금용접, 후면부의 우측 쿼터패널(리어휀더) 절단, 프론트휠하우스 절단, 주요골격 패널 기초정형(인장, 견인) 등의 수리를 받았고, 그 표준수리비로 13,938,000원이 산정되었다. 라.

원고의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13,93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14323호)을 제기하여 201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3,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6.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7,400,000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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