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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7937
취득세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2016.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5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6. 3. 24.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6. 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E 명의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5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6. 3. 31.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2016. 3.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액 510,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5,100,000원, 지방교육세 510,000원 합계 5,610,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들이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과소신고ㆍ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 1,020,000,000원(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510,000,000원 ×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 542,000,000원 /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271,000,000원)에 대한 표준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천분의 30로 정하여 이를 과세표준 510,000,000원에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기납분한 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 A에게 취득세 10,752,840원, 지방교육세 1,024,280원 합계 11,777,12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10,731,420원, 지방교육세 1,022,140원 합계 11,753,560원을 부과하여 원고들이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라.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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