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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2.16 2010고단2814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4. 14:5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엔젤로또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angellotto.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E)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을 때 전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오류(에러코드 301)가 발생하여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시켜 자신의 가상계좌로 1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다음 날 10:13경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환불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가상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 14:39경까지 사이에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45,926회 유발시켜 위 가상계좌로 18,123,800원을 입금시키고 그 중 9,828,65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환불받았으며, 나머지 8,295,150원으로 복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23,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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