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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7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ㆍ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지연증후군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요금 단말기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교통카드 겸용)을 접촉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조울증ㆍ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지연증후군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 습득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50회에 걸쳐 교통요금을 결제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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