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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0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일명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의 유심(USIM)칩만을 구입한 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유심칩 등록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게임 아이템 구매비용은 유심칩 명의자에게 휴대폰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하면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01호에서, 대포폰 판매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피해자 F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 1,045,9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F의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E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56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493,822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하여, 합계 49,493,8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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